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사립학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립 초·중·고교에서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한 법 내용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사학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청구인은 학교법인 이사장 525명과 교원 5명, 교원 지원 예정자 5명, 학생 10명, 학부모 20명 등 총 565명이다.

이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은 조항은 △교사 채용시험의 교육청 위탁 시행 △교육청 의사에 의한 교직원 징계 강제 △징계 요구 불응 시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10년까지 임원 취임을 불허 등이다.

지금까지는 사학이 교사를 채용할 때 직접 시험을 실시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사립 초·중·고교에서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했다.

교육당국은 사학이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항으로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의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사학들은 지난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이런 내용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사립학교협의회는 “헌법이 보호하는 사학 자율성의 주요 부분인 교사 선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학의 건학 이념을 구현할 사명감 있는 교원의 선발은 사학에 맡겨 두고, 극소수 학교에서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채용 비리는 다른 수단으로 해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