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담당 직원에게 지인 채용을 강요하고 업무 보고를 하는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우남 전 한국마사회장이 22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측근 채용 강요 등' 김우남 전 마사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제갈창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첫 공판에서 강요 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측은 "측근 채용을 강요한 적 없고, 모욕적인 발언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마사회장으로 재임 중이던 지난해 3월 초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별 채용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채용 절차 진행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뒤 임원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던 또 다른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6월 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 3명을 부당하게 전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과 달리 측근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채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가 채용과 관련한 내부 절차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질책한 것"이라며 "임원 회의 때 '공사비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질책한 적은 있지만, 모욕적인 발언은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인사발령은 70명에 대해 이뤄졌는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한 직원들을 부당 전보시켰다는 혐의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한국마사회 상급 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여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고, 김 전 회장은 그해 10월 1일 자로 해임됐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10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