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합의되더라도 처벌받는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택시에서 먹지 말라고 했다가 승객한테 삼각김밥으로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5일 밤 11시쯤 발생했으며, 당시 기사는 마스크를 내리고 삼각김밥을 먹는 승객에게 "조금 이따가 먹으면 안 돼요? 마스크 좀 끼고", "마스크 없어?"라고 말했다.
이후 승객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차가 정차하자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렸다.
이에 기사가 "차비 주고 내려라"라며 승객의 옷을 잡으려 하자, 승객은 욕설과 함께 먹던 삼각김밥을 기사에게 던져버렸다.
기사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그 소리를 들은 승객은 기본요금 3300원을 결제했다. 그러고는 "결제했습니다. 내일 경찰서에서 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영상을 제보한 택시 기사 동료는 한문철 변호사 측에 "승객은 30세 전후로 보였고, 기사는 45세"라며 "기사는 다친 데는 없지만, 직업에 회의감도 느끼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화가 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김밥을 집어 던진 것이 단순 폭행보다 더 무거운 죄가 될 수 있다"며 "택시 기사가 주차 브레이크를 밟고, 요금계산까지 마쳤다면 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객은 요금을 계산하지도 않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김밥을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운행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폭행이 아닐 수 있다"라며 "다만 기사가 '손님 마스크 좀 착용하세요'라고 하지 않고 '마스크 없어'라고 반말한 것은 잘못했다"고 했다.
또 "이 행동은 운전자 폭행이 될 수 있다. 아직 운행이 종료되지 않았다. 5년 이하의 징역형,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합의되더라도 처벌받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기사가 다쳤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고 벌금형이 없다. 저게 단순한 폭행으로 끝나겠느냐. 문이 열려있고 차가 서 있으니 경찰이 단순 폭행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 폭행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