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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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3일 올해분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은 정부의 발표에서 더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을 발표한다. 발표 직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공개할 계획이다. 완화 방안은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발표된다.

정부는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지난해 산정된 공시가를 활용해 동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시한 방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수준의 보유세 완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을 통해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 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법안 심사 과정에서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식 등이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부담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올해는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한다면 내년에는 어떤 공시가를 적용할 것인지, 또 올해 산정한 공시가는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대책을 제시할 수 없는 졸속 대응책"라며 "일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빌라 등은 2021년 이후 신축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과세 방안도 마련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