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방사포, 군사합의 위반 아냐"…尹당선인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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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회 국방위서 답변…"합의 지역보다 훨씬 북쪽에서 발사"
尹 "명확한 위반" 주장…9·19합의는 '해상완충구역내 사격'만 포함
군 당국이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고 말한 뒤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는 거듭된 질의에도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해상완충구역 이북 지역에서의 북한의 사격은 9·19 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도 '발사 및 낙탄 지점'을 구체적으로 묻는 말에 "해상완충구역에서 (사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답을 대신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방사포(다연장 로켓포의 북한식 명칭) 4발을 평남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이날 오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이 수역에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해안포 사격 행위 등을 금지했다.
군 당국이 앞서 2019년 1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인 창린도에서 이뤄진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군은 이번 방사포 발사가 북한군의 동계 훈련의 일환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尹 "명확한 위반" 주장…9·19합의는 '해상완충구역내 사격'만 포함
군 당국이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고 말한 뒤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는 거듭된 질의에도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해상완충구역 이북 지역에서의 북한의 사격은 9·19 군사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군 관계자도 '발사 및 낙탄 지점'을 구체적으로 묻는 말에 "해상완충구역에서 (사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답을 대신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방사포(다연장 로켓포의 북한식 명칭) 4발을 평남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이날 오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이 수역에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해안포 사격 행위 등을 금지했다.
군 당국이 앞서 2019년 11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인 창린도에서 이뤄진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규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군은 이번 방사포 발사가 북한군의 동계 훈련의 일환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