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공개해라"…'뜨거운 감자' 美 기후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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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 위해 기후정보 필요”
vs “SEC는 증권환경위원회 아냐”
일부 상장사는 협력사 기후정보도 공개
국내 수출기업도 자유롭지 못해
2달간 공개 논의 거칠 예정
vs “SEC는 증권환경위원회 아냐”
일부 상장사는 협력사 기후정보도 공개
국내 수출기업도 자유롭지 못해
2달간 공개 논의 거칠 예정
미국 증시에서 기후공시가 '뜨거운 감자'다. 증권당국이 모든 상장사들에게 해마다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과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서다. 미국 기업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새로운 기후공시 규정안을 공개했다. 상장기업들이 해마다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scope 1·2)을 담도록 의무화하는 안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대하거나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더 넓은 범위의 배출량(scope 3)를 공개하도록 했다. 외신은 SEC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scope 3 배출량을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cope 3는 투자 등 사실상 모든 기업활동, 공급망에서 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해당 안에 대해 SEC 위원 4명 중 3명이 찬성했다. 최소 두 달간 공개 논의 거쳐 최종 규정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성 측은 투자자들도 기후위험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 속 무늬만 친환경인 '그린워싱' 기업들도 적지 않아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새로운 기후공시 의무를 통해)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위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일하게 반대 성명을 낸 공화당 측 헤스터 퍼스 위원은 “수십년간 유지해온,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회사 공시 체제를 훼손할 것”이라며 “우리는 증권환경위원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지난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새로운 기후공시 규정안을 공개했다. 상장기업들이 해마다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에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scope 1·2)을 담도록 의무화하는 안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중대하거나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더 넓은 범위의 배출량(scope 3)를 공개하도록 했다. 외신은 SEC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scope 3 배출량을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cope 3는 투자 등 사실상 모든 기업활동, 공급망에서 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해당 안에 대해 SEC 위원 4명 중 3명이 찬성했다. 최소 두 달간 공개 논의 거쳐 최종 규정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성 측은 투자자들도 기후위험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 속 무늬만 친환경인 '그린워싱' 기업들도 적지 않아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새로운 기후공시 의무를 통해)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을 위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유일하게 반대 성명을 낸 공화당 측 헤스터 퍼스 위원은 “수십년간 유지해온,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회사 공시 체제를 훼손할 것”이라며 “우리는 증권환경위원회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