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신·구 권력 간 충돌이 북한의 지난 20일 방사포 발사의 9·19 남북한 군사합의 위반 여부로 옮겨붙었다. 이번 충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 말한데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아니다”고 정면 반박하며 벌어졌다. 해석의 차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선 기간 중에도 9·19 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온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지금 처음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지난 20일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숙천 일대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을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어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가 윤 당선인의 발언이 나온 직후 이를 정면 반박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 장관은 ‘9·19 합의 파기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서 장관은 ‘9·19 합의 지역 범위 내였냐’는 질문에 “훨씬 북쪽”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명확한 합의 위반이라고 했는데 아닌 게 국방부 입장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속보를 보지 못했지만 합의 이행 지역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해상 완충구역 이북에서 사격은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군이 차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을 전방위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군의 이같은 판단은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 1조 2항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 완충구역의 북쪽 끝인 초도가 평양으로부터 남서쪽으로 90여㎞ 떨어져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숙천은 평양으로부터 북쪽으로 45㎞ 가량 떨어져있기 때문이다.

반면 인수위 관계자는 “북한이 아무런 행동도 안하다가 갑자기 방사포를 발사한게 아니라 새해들어와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한 것”이라며 “큰 틀에서 9·19 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방사포가 전형적인 대남(對南) 타격용 무기라는 데 방점이 찍힌다. 실제로 북한은 앞서 여러 차례에 걸쳐 9·19 합의를 전면 위반해온 바 있다. 북한은 합의 체결로부터 불과 1년 뒤인 2019년 11월 서해상 접경 지역인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발사했고, 다음달엔 합의가 명백히 금지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에서의 엔진 실험까지 단행했다. 특히 2020년에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직후 9.19. 합의를 전면 파기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9·19 합의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도 (9·19) 합의를 계속 지키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찬/이동훈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