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 김천에서 기초의원이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 또는 개표 참관을 한 것으로 드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대구·김천서 기초의원이 대선 투표 참관…선관위 조사(종합)
22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지난 9일 동구의회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A 구의원이 투표 참관인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시선관위가 A 구의원의 투표 참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안을 동구선관위에 이첩했다.

동구선관위는 A 구의원을 상대로 투표 참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북 김천시 선관위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B 시의원이 대선 투개표 참관인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참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B 시의원은 "시당에서 작성한 참관인 명단에 올랐기에 활동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인 줄 알지 못했다"며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하고 당에 피해를 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시·도의원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은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다.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