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 없어"…AOC 취득 후 국내선부터 운항
이스타항공, 1년 1개월 만에 회생절차 졸업…"매출 개선 기대"
이스타항공이 1년 1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에서 졸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2일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되자 2021년 2월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스타항공은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을 인수자로 선정했고,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해 인수를 마무리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변제 대상인 약 153억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전액이 변제됐다"며 "약 445억원 상당의 공익채권(미지급 임금·퇴직금) 등도 변제됐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이 운항 재개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해외 입국자의 격리 지침 완화로 이스타항공의 영업과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에 따라 총 회생채권 3천300억원 가량을 4.5% 변제 비율로 상환했다.

이스타항공은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재운항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 1월 종사자 교육훈련에 필요한 업무·훈련 교범 규정을 가인가 받았으며, 현재 AOC 취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앞서 형남순 ㈜성정 회장을 이스타항공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의 경영진 인사와 함께 3실, 7본부, 28팀, 2파트, 5지점으로의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이스타항공은 AOC를 취득한 뒤 김포~제주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하고, 추후 국제선 운항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보유 중인 여객기는 3대지만 운항 확대에 따라 연내에 10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