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기다리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를 기다리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초 확진 후 45일 이내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왔다면 재감염 사례가 아닌 단순 재검출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22일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코로나19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현재까지 국내외에 보고된 사례를 바탕으로 재감염까지 일정한 시간 경과가 필요하며 그 수준을 90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45일 이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단순 재검출로 분류하고 있다"며 "검사자가 단순 재검출로 나온 경우, 방역 당국은 '음성'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 재검출로 판정됐다면 검사 결과 판정을 위한 추가 검사는 실시하지 않지만, 재감염추정사례의 경우에는 '양성'과 동일하게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최초 확진 후 45일 이내, 확진자 노출력이 없으며,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단순 재검출'로 정의하며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또는 최초 확진 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는 '재감염 추정'으로 분류한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코로나19에 완치된 뒤 다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는 총 290명이다.

2020년 1월 코로나 국내 첫 발생 이후 누적 확진자 762만9264명 가운데 290명이니 0.0038%에 불과하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