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잘못된 판단…중대재해 발생해도 처벌 않는 잘못된 신호"
민주노총, '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대표 영장 기각 반발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법원의 두성산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반발했다.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두성산업 사고 원인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로 인한 급성중독이 명백하다"며 "명백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에도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사법부의 잘못된 선택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창원지법은 지난 21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