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간 충돌이 지난 20일 북한 방사포 발사의 9·19 남북한 군사합의 위반 여부로 옮겨붙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한 데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아니다”고 정면 반박했다.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 도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방사포는 이번이 처음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지난 20일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을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윤 당선인의 발언이 나온 직후 이를 정면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 장관은 ‘9·19 합의 파기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서 장관은 ‘9·19 합의 지역 범위 내였냐’는 질문에 “훨씬 북쪽”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도 이날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해상 완충구역 이북에서 사격은 합의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같은 군의 판단은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고 규정한 9·19 군사합의 1조 2항에 근거한다. 해상 완충구역의 북쪽 끝인 초도가 평양으로부터 남서쪽으로 90여㎞ 떨어져 있는데, 이번에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숙천은 평양으로부터 북쪽으로 45㎞가량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북한이 새해 들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긴장고조 의도가 명백하다”며 “9·19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방사포 발사 장소와 낙하 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포 발사가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며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윤 당선인이 취임 후 9·19 합의를 재검토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대선 후보 시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우리도 (9·19) 합의를 계속 지키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찬/이동훈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