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부터 중단한 1주택자 전세보증금 대출을 재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2020년 7월 10일 이후 규제지역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은 1주택자라도 카카오뱅크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해도 1주택자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오는 25일부터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전세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을 뒀던 전세대출 추가 한도도 보증금 80% 이내로 원상복구할 계획이다. 대출 신청 기한은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다. 앞서 우리은행도 전세대출 제한을 풀었다.

은행권은 작년 10월부터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관리 기조에 따라 전세대출 문턱을 높였었다. 올 들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자 전세대출을 다시 풀고 있다. 국민은행도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을 재개할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