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 막아달라"…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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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이를 금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와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무실 이전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 단체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집무실을 임의로 옮기는 문제가 법에 규정돼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관습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비용은 없다"며 "무단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려 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이 있기 전 예비적으로 그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행정 처분으로 보기도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사 서울의소리와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무실 이전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 단체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건 국가 안보에 지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집무실을 임의로 옮기는 문제가 법에 규정돼 있진 않지만 실질적으로 관습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도 예산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비용은 없다"며 "무단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려 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이 이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이 있기 전 예비적으로 그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행정 처분으로 보기도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