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올해 보유세,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고령자는 납부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시적으로 보유세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작년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확정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하게 유지하고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산출 때 지난해 공시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한다.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은 이날 오전 예정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작년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확정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정부는 한시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하게 유지하고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재산세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산출 때 지난해 공시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한다.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은 이날 오전 예정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