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22% 상승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17.22% 상승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전년 대비 17.22% 인상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3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로 지난해 19.05%에 이어 2년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71.5%포인트로 지난해 70.2%보다 1.3%포인트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상승률 29.33%로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23.20%), 충북(19.50%), 부산(18.31%), 강원(17.20%)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14.22% 상승했고 지난해 70.24% 올랐던 세종은 올해 4.57% 하락했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이 1억9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4억4300만원 △세종 4억500만원 △경기 2억8100만원 △대전 2억200만원 △대구 1억9100만원 △인천 1억8700만원 △부산 1억6600만원 △울산 1억5100만원 △광주 1억4400만원 △제주 1억4300만원 △경남 1억1600만원 △충남 1억300만원 △충북 1억100만원 △강원 9910만원 △전남 8790만원 △전북 8730만원 △경북 8520만원 순이다.

이날 발표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이후에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6월 24일 조정‧공시된다.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사진=국토교통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사진=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국민들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이에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공시가격 11억원 아파트를 5년 간 보유한 만 65세 1주택자의 경우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전년 대비 31.0% 증가한 426만5000원이지만,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을 적용하면 전년과 동일한 325만5000원만 내면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동일한 조건에서 보유한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11억원 이하라면 보유세 동결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세율이 감면되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경우에도 6만9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올해 신규 과세대상 진입이 차단돼 지난해 14만5000여명 규모의 1주택자 과세 인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과표를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하고 현행 500만~1350만원인 재산공제도 일괄 5000만원 공제로 대폭 확대해 부담을 덜겠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