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전사자 묘역에서 의전단과 대전지역 음악인들이 '서해수호의 날' 추모 연주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1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전사자 묘역에서 의전단과 대전지역 음악인들이 '서해수호의 날' 추모 연주를 하고 있다./ 뉴스1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 수호를 위해 몸바친 장병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확대된다. 제도 개선에 따라 천안함 폭침 당시 부상을 입은 신은총 예비역 하사의 상이등급도 기존 6급2항에서 4급으로 상향됐다.

국가보훈처는 23일 제7회 서해수호의 날(3월25일)을 앞두고 제2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수호 부상 장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상이등급 판정 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올 들어 보훈 심사 기준과 절차가 개선됐다.

기존에 피부 색깔, 피부 온도, 부종 등 11개 진단기준으로 판정한 CRPS의 경우 상이등급 판정시 상이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은 치료방법을 합산해 판정하게 된다. PTSD 등 정신장애는 필요한 경우 간편정신평가척도(BPRS), 총괄기능평가척도(GAF)를 활용해 노동능력 상실이나 취업제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국가유공자 등록처리에 걸리는 기간도 단축된다. 보훈처는 전역 6개월 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순직 등이 명백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해 국가유공자 등록처리에 걸리는 기간을 283일에서 240일로 단축했다. 또한 새끼손가락 2마디 상실 등을 상이등급 7급에 포함하는 등 신체부위별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보다 구체화해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보훈 심사 기준을 개선했다.

천안함 폭침 당시 부상을 입은 신은총 예비역 하사도 지난 2월 재판정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기존 6급2항에서 4급으로 상향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처는 “신 하사의 상이등급은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로 그동안 치료받은 대학병원 진료기록과 처치기록 등을 확보하고,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의학 자문을 거쳐 개선된 상이등급 기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서해수호 부상 장병들의 국가유공자 등록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연평해전은 부상자 13명과 전사자 6명 등 총 19명이 전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천안함 폭침은 89%, 연평도 포격전은 88%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예우와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보훈처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기 위한 ‘불멸의 빛’ 점등행사를 개최한다. 대전현충원에 서해수호 55용사를 상징하는 조명시설 55개를 설치해 23~25일 3일간 오후 8시부터 55분간 하늘로 빛을 쏴 올린다. 이날 점등행사엔 서해수호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등 50여명이 참석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해수호 부상 장병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지속적인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