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보유세 산정시 작년 공시가 적용…1주택자 稅부담 완화 이송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2.03.23 11:03 수정2022.03.23 11:0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 남산 소월길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한 데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동산 세금 작년 수준 동결"…그래도 '종부세'는 더 낸다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부동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금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올해에 한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 2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7.22% 급등…인천 29.33% '최고' 정부가 전년 대비 17.22% 인상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23일 공개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로 지난해 19.05%에 이어 2년 연속 급등세를 이어갔다... 3 홍남기 "올해 보유세,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고령자는 납부유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한시적으로 보유세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