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신 2021년 공시가 적용하는 이유는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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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
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낮춘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3일 제40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도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과표동결 기준 시점은 제도 취지, 세수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는 오히려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게 되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부터 특례세율 효과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수준으로 하면 약 5000억원가량의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 공시가를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법도 거론됐는데 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지난해 12월 당정 협의 당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에 따른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올해는 전년 공시가를 적용해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을 경감했는데, 당장 내년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이번 대책은 올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도 가격은 현재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사전에 예단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세 부담 완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고, 추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편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그림에서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1가구 1주택자여도 단지나 지역별로 일괄된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단지에서 역차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재산세는 전년도 공시가를 쓰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 다만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5%에서 올해 100%로 상승하기 때문에 세금이 오르는 측면이 있다. 당장 올해 공시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나온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 부담 상한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 등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법이 개정돼야 혜택이 적용되는지.
"재산세의 경우 7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5월 중엔 법이 개정돼야 7월 정상적으로 과세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선에 걸려 세금이 오르지 못한 단지들은 올해 소폭 올랐는데, 이런 단지들은 어떻게 되는지.
"1가구 1주택자면 재산세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늘지 않게끔 조치할 것이다. 전년보다 올해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작년분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적인 단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혜 대상자가 아닌, 즉 1가구 1주택자를 제외한 유주택자의 재산세 증가 규모는.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2주택 이상 유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로 세수는 331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공시가 동결로 강남 초고가 아파트 1가구를 가진 사람이 다주택자보다 공시가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정부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행 방안에는 소급 적용 등이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같이 고민할 계획이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는 로드맵 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로드맵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
"로드맵 계획은 2020년 11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다양한 부분에서 조정하려고 한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용역이나 공청회를 거쳐 보완하려고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23일 제40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도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과표동결 기준 시점은 제도 취지, 세수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산세는 오히려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게 되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부터 특례세율 효과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수준으로 하면 약 5000억원가량의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작년 공시가를 적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법도 거론됐는데 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지난해 12월 당정 협의 당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에 따른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
▶올해는 전년 공시가를 적용해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을 경감했는데, 당장 내년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이번 대책은 올해 세 부담을 경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내년도 가격은 현재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사전에 예단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 세 부담 완화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고, 추후 여건에 따라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편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그림에서의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1가구 1주택자여도 단지나 지역별로 일괄된 혜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단지에서 역차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재산세는 전년도 공시가를 쓰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 다만 종부세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95%에서 올해 100%로 상승하기 때문에 세금이 오르는 측면이 있다. 당장 올해 공시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나온 방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세 부담 상한 등 전반적인 세제 개편 등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인데, 언제까지 법이 개정돼야 혜택이 적용되는지.
"재산세의 경우 7월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5월 중엔 법이 개정돼야 7월 정상적으로 과세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선에 걸려 세금이 오르지 못한 단지들은 올해 소폭 올랐는데, 이런 단지들은 어떻게 되는지.
"1가구 1주택자면 재산세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늘지 않게끔 조치할 것이다. 전년보다 올해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작년분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예외적인 단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수혜 대상자가 아닌, 즉 1가구 1주택자를 제외한 유주택자의 재산세 증가 규모는.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적용된다. 2주택 이상 유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로 세수는 3311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공시가 동결로 강남 초고가 아파트 1가구를 가진 사람이 다주택자보다 공시가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정부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현행 방안에는 소급 적용 등이 적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같이 고민할 계획이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는 로드맵 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로드맵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
"로드맵 계획은 2020년 11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다양한 부분에서 조정하려고 한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용역이나 공청회를 거쳐 보완하려고 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