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해 그간 공시가격 인하를 주장한 제주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8배 폭등에 제주도 "세부담 과도" 인하 주장
23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14.57% 올랐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1.73%의 8배 넘는 상승분이다.

특히 제주시의 신규 분양 아파트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지난해 아파트값도 18.5% 올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낸 2004년 이후 최고 상승률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의 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가격을 검토한다.

정부가 공동주택가격안을 발표하면 각 해당 지자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도는 앞서 지난 1월에도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이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 및 복지 수급 탈락 등으로 도민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는 지난해 정부의 조사와 산정을 문제 삼으며 제주에 맞는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토지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과도한 가격 인상이 나타나는 경우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