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단공표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특별한 사유 없으면 공표기간은 1년
법령위반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설치해 공표 여부와 내용 심의
법령 위반 사실을 공개하는 명단 공표의 내용과 범위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공표 주기도 법으로 정해진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명단공표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명단공표제도는 정부가 법령·행정행위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과 동시에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일종의 사회적 처벌이다.

그동안 명단공표 제도가 개별법에 근거해 각기 다르게 운영된 데다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발달로 당사자의 이해가 침해받는 경우는 늘어난 반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심의 절차는 없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명단공표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명단 공표에 따른 영향과 파급력을 고려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표 여부와 내용 범위 등을 심의한다.

공표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 공표 주기 등을 명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표 기간은 1년으로 운영한다.

예를 들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위반자는 조사 주기에 맞춰 공표하고, 식품 안전이나 돌봄 등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이 있는 경우는 수시 공개한다.

명단 공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주며, 공표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처분을 내린 기관이 같은 매체에 오류·정정 사실을 직접 게시해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명단공표 접근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부처나 기관 공식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홈페이지에도 명단공표 항목을 신설한다.

위반 행위가 시정된 경우 원상회복, 의무 이행, 손해배상 등의 이력을 공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의 지난해 추진상황도 점검됐다.

지난해 미디어 교육 광역거점 시설인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충북·세종에 추가로 만들고 학생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 미디어 교육 센터를 경기·충북·대구에 신설했다.

온라인 미디어 교육 운영체제 '미디온' 강좌 수를 392개까지 늘리고 학교 교과 지원 포털 '미리네'도 개설했다.

유아·청소년·성인·노인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하고 교과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미디어 전문가 양성 교육을 전국 1천665개교에서 시행했다.

1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팩트체크 교육을 하고, 실시간 현안 점검과 인공지능 활용 사실확인 시스템을 갖춘 '팩트체크넷'을 구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