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생인권조례안 시의회서 재상정 불발…폐기 위기
지난 1월 처음 발의돼 심사 보류된 부산학생인권조례가 지방선거 전 부산시의회 마지막 회기에서 상정되지 않으면서 폐기 위기에 몰렸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02회 임시회를 시작해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6월 1일 차기 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였다.

교육위원회는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산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9개 조례를 심사했다.

하지만 1월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됐던 부산학생인권조례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당시 시의회는 이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다각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후 어떤 논의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대통령 선거와 맞물리면서 흐지부지됐고 조례안 재상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지방선거 직후 한차례 회기를 갖지만, 일반적으로는 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여서 찬반 논란이 불가피한 학생인권조례의 상정 및 통과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 행동 모임 관계자는 "서울, 경기, 충남 등 6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부산에서 통과될 좋은 기회였는데 임시회 회기 중 상정조차 되지 않아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1월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 심사 보류에 반대한 이정화 더불어민주당(수영1) 시의원은 "선거 후 정치적인 부담이 없는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