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현역 의원을 비롯한 지방선거 공천 패널티 규정이 담긴 초안을 이준석 대표가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라며 맞섰다.

김 최고위원은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대표가 갖고 온 (공천관리 규정) 초안이 열세 페이지 정도 된다"며 "탈당 경력자 25% 감산, 징계 경력자 25% 감산, 당원 자격 정지 처분 이상을 받은 징계 경력자 15% 감산, 이런 내용으로 초안을 갖고 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천관리 규정 초안을 최고위에 상정하는 건 대표의 권한이고, 대표께서 이것을 논의하자고 소집했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다"며 "저는 그중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25%, 15% 이렇게 해놓은 것이 복잡하니까 그냥 15%로 통일하자고 의견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최고위원이 당의 기획조정국에서 만든 공천기획안 초안을 두고 제가 만들어왔다느니 얘기한다"라며 "회의록에도 제가 (감산을) 거부한 내용과 더불어 마지막까지 광역단체장에라도 적용하지 말자고 얘기한 내용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의에서 김 최고위원은 '아직 (나는) 출마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해당사자로 보지 말아달라'라는 언급까지 하면서 논의에 참여했다"라며 "자꾸 당 대표에게 떠넘기기를 시도해서 공천에 대한 잡음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21일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에 참여하면 10%, 지난 5년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을 경우 15% 감점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이 적용될 경우 2020년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현역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의 경우 최대 25%를 감점받게 된다.

홍 의원은 자신이 출마를 선언한 대구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김 최고위원이 이러한 공천 룰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공천 규정 신설을 주도한 특정 최고위원은 아침에 본인의 출마를 선언하고 그 직후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요구하여 관철했다"라며 김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