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또다시 평균 17% 인상되자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또다시 평균 17% 인상되자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3일 내놓은 주택 보유세 부담완화 방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1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는 세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안보다 더 큰 폭의 세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올해 부동산세에 작년 공시가 적용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는 이날 제40차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1가구 1주택자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주택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稅부담 정부안보다 낮아질 듯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은 17.22%였다. 작년 19.05%에 비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공시가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에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30억원인 아파트가 올해 34억4800만원으로 뛴 경우 3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종부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특법 등에 ‘올해 종부세(재산세)는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식의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신중범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전년도 공시가 적용이) 전례 없는 것인 만큼 특례법을 통해 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고령자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이고, 종부세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로 정했다.

여야 “2020년 수준으로 더 낮춰야”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세부담 완화 방안이 여야 방안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세부담을 작년이 아니라 2020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이전 시점으로 보유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공시가 적용 시점을 2020년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과 종부세율 인상, 종부세 공제액 확대 등 작년부터 바뀐 제도가 많아 법 개정 작업이 좀 더 복잡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정부안이 수정되더라도 법 개정 작업은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5월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가 6월에 부과되는 만큼 그 이전에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부과 시점인 11월까지는 좀 더 여유가 있지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법 개정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시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