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출국' 해병 "우크라이나 시민권 받아 새 삶 살 계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우크라이나 입국 시도 해병, 행방 묘연
오픈 채팅방에 심경 고백성 글 올려
"軍서 부조리 당해…싸우고 죽든지 할 생각"
오픈 채팅방에 심경 고백성 글 올려
"軍서 부조리 당해…싸우고 죽든지 할 생각"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오픈 채팅방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바에 전쟁국인 나라에 가서 싸우고 죽든지 하자"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병사 A(20) 씨는 전날 새벽 4시경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지원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에 "현재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경도시 흐레벤느네로 가는 길이라며 "여긴 마스크들도 안 쓴다. 이제 여기쯤"이라며 어두운 도로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채팅방 참가자들이 A 씨의 행보를 우려하자 "군대 갔다가 부조리란 부조리도 다 당해봤고 전쟁 중인 나라에 가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죽든지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입국 시도를 한 이유를 밝혔다.
또 "제가 싸우고 가나 어차피 처벌은 똑같다. 징역 가거나, 우크라이나 시민권 받아 새 삶을 살 계획"이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했고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국경을 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A 씨를 데려갔고 한국 대사관은 강제로 신병을 인계받을 권한이 없어 A 씨를 설득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폴란드 국경 검문소 내에 머물렀다.
외교부에 따르면 A씨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새벽 모습을 감췄고,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력해 A씨의 행방을 추적 중인 가운데 이미 한차례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재입국은 어려울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A 씨는 휴가 복귀 예정일을 이미 넘겼고 무단으로 해외로 출국해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25세 이상 군 미필자는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나 A 씨처럼 군에 복무 중인 사람이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군 당국의 출국 허가를 받았는지는 확인 절차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 상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지난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병사 A(20) 씨는 전날 새벽 4시경 '우크라이나 국제군단 지원자 모임'이라는 이름의 채팅방에 "현재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우크라이나 국경도시 흐레벤느네로 가는 길이라며 "여긴 마스크들도 안 쓴다. 이제 여기쯤"이라며 어두운 도로를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채팅방 참가자들이 A 씨의 행보를 우려하자 "군대 갔다가 부조리란 부조리도 다 당해봤고 전쟁 중인 나라에 가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죽든지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입국 시도를 한 이유를 밝혔다.
또 "제가 싸우고 가나 어차피 처벌은 똑같다. 징역 가거나, 우크라이나 시민권 받아 새 삶을 살 계획"이라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했고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으나 국경을 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A 씨를 데려갔고 한국 대사관은 강제로 신병을 인계받을 권한이 없어 A 씨를 설득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폴란드 국경 검문소 내에 머물렀다.
외교부에 따르면 A씨는 현지시간으로 23일 새벽 모습을 감췄고, 현재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소재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당국과 협력해 A씨의 행방을 추적 중인 가운데 이미 한차례 우크라이나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재입국은 어려울 것으로 외교부는 보고 있다.
복무 중인 군인이 휴가 중 해외여행을 가려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A 씨의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A 씨는 휴가 복귀 예정일을 이미 넘겼고 무단으로 해외로 출국해 군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병역법에 따르면 25세 이상 군 미필자는 병무청장의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나 A 씨처럼 군에 복무 중인 사람이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군 당국의 출국 허가를 받았는지는 확인 절차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 상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