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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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7개 단지 지원..별도신청없이 자치구가 선정
전문장비 활용해 건물균열, 기울기 등 안전상태 정밀점검
전문장비 활용해 건물균열, 기울기 등 안전상태 정밀점검
서울시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67개 단지(156개동)의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는다. 하지만 150가구 미만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이면 건물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주민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노후 현황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주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써왔다. 단지별로 3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1876개 단지로 지난 8년간(2014년~2021년) 안전점검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총 894개 단지(중복지원 포함)에 이른다.
점검방식도 2014년 육안점검으로 시작했지만 2016년부터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변경해 점검 만족도 및 실효성을 강화했다. 철근탐사기, 데오도라이트(정밀관측장비)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또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도 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는다. 하지만 150가구 미만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관리 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이면 건물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주민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서울시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 노후 현황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주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에 힘써왔다. 단지별로 3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1876개 단지로 지난 8년간(2014년~2021년) 안전점검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총 894개 단지(중복지원 포함)에 이른다.
점검방식도 2014년 육안점검으로 시작했지만 2016년부터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정밀 점검으로 변경해 점검 만족도 및 실효성을 강화했다. 철근탐사기, 데오도라이트(정밀관측장비)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또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점검도 한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지난 2014년부터 법적인 안전점검 관리의무가 없는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며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