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에 특효"…식약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29건 적발
온라인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관절 건강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홍보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3일부터 10일까지 1주일간 '관절 건강' 홍보 문구를 사용해 판매 중인 온라인 게시글 172개를 점검한 결과, 29건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돼 게시물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사전에 심의가 이뤄진 것과 다른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한 사례(17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7건), 건강기능식품명에 '관절약' 등을 넣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한 사례(5건) 등이다.

식약처는 특히 관절 건강기능식품의 주 고객층이 고령층인 만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전화로 안내하는 과정에서도 허위·과장 표현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정 성분이 '항염·항암 효과가 뛰어나다'라거나 '연골주사가 필요 없다', '연골이 없어도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제품 구매를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면서 섭취해야 한다"며 "관절 통증·변형 등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담하고, 정확한 진찰과 검사 후 그에 따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