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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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말로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은 종전 2022년 3월 말에서 2022년 9월 말로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을 영휘하는 소상공인이다.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서비스업 외에도 제조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며, 지원 제외 업종을 추가하고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비율은 축소했다. 지원한도는 총 6조원,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도 지원 제외 업종을 추가했다.
다만,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2019년 10월부터 진행해온 소재 ·부품·장비 기업 지원은 신규 지원을 종료한다. 종료 이후에도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에 활용된 한도 1조원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존에 취급된 대출의 만기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9월 도입된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안정화 부문' 운용을 종료키로 했다. 별개로 같은 프로그램 내 '지원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한다. 일부 프로그램의 운용 종료를 고려해 금융중개 지원대출 전체 한도는 현재 43조원에서 39조8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감액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기간 연장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의 은행 대출취급 기한은 종전 2022년 3월 말에서 2022년 9월 말로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을 영휘하는 소상공인이다.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서비스업 외에도 제조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며, 지원 제외 업종을 추가하고 고신용 차주에 대한 지원비율은 축소했다. 지원한도는 총 6조원,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대출해주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도 지원 제외 업종을 추가했다.
다만,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2019년 10월부터 진행해온 소재 ·부품·장비 기업 지원은 신규 지원을 종료한다. 종료 이후에도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원에 활용된 한도 1조원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기존에 취급된 대출의 만기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2017년 9월 도입된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안정화 부문' 운용을 종료키로 했다. 별개로 같은 프로그램 내 '지원관리 부문'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한다. 일부 프로그램의 운용 종료를 고려해 금융중개 지원대출 전체 한도는 현재 43조원에서 39조8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 감액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