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도보 위에서 뒤로 걷던 한 부부가 차와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뒤로 걷던 부부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험 처리를 해 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 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지난 21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담겼다.

영상 속 블랙박스 운전자는 느린 속도로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지나가다 도보 위에서 뒤로 걷던 한 부부와 사고가 나는 모습이다.

A 씨는 "경찰에 정식 접수돼 오늘(22일) 오후에 조사 받으러 간다"며 "50대 정도 되는 부부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걸음도 아니다"라며 "두 분은 뒤로 걸어오면서 차량 뒷부분에 부딪혀서 다쳤다고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고 인지를 하지 못했을 정도로 경미했으며 블랙박스 영상에 다른 소음은 없었다"라며 "충격이 심했다면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 씨는 "보험처리를 해주고 끝내야 하는 거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충돌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기소 의견으로 넘겨져 무죄 다툼을 해야 한다"며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차 대 사람 사고로 본다면 범칙금을 거부하고 법원에 즉결 심판을 받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보험접수를 해 주고 나중에 결과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