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서 지방선거 후보 간담회 열 수 있을까…대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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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예비후보, 불허에 "선거 개입" 주장…시, "규정 준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를 지방선거 후보가 간담회 목적으로 대관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다.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범준 예비후보는 최근 거제지역 면·동사무소 6곳에 주민자치센터 대관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거제선관위로부터 주민자치센터 대관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이를 근거로 대관을 신청했다.
그러나 각 면·동사무소는 거제시청 회계과가 전달한 공공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을 토대로 대관을 거절했다.
거제시는 2019년 9월부터 공공자원을 시민에게 개방하자는 취지로 면·동 청사 회의실, 다목적실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시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통해 '사용 허가된 개방공간은 정치적 행위, 종교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및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거제시의 조례나 규정 등 자체 법규도 아닌 임의규정으로 불허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중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선거 개입으로 판시한 내용이 있다"며 "거제시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로 인해 선거운동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자체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하고자 한 것"이라며 "추후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대관 신청자의 자격과 목적, 내용 등을 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측은 "간담회 관련 장소 제한은 없지만,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개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거제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른 대관 거부를 선거 개입이라고 보기는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남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김범준 예비후보는 최근 거제지역 면·동사무소 6곳에 주민자치센터 대관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거제선관위로부터 주민자치센터 대관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이를 근거로 대관을 신청했다.
그러나 각 면·동사무소는 거제시청 회계과가 전달한 공공시설 사용자 준수사항을 토대로 대관을 거절했다.
거제시는 2019년 9월부터 공공자원을 시민에게 개방하자는 취지로 면·동 청사 회의실, 다목적실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시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통해 '사용 허가된 개방공간은 정치적 행위, 종교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및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거제시의 조례나 규정 등 자체 법규도 아닌 임의규정으로 불허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 중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선거 개입으로 판시한 내용이 있다"며 "거제시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로 인해 선거운동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자체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하고자 한 것"이라며 "추후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대관 신청자의 자격과 목적, 내용 등을 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선관위 측은 "간담회 관련 장소 제한은 없지만,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개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거제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른 대관 거부를 선거 개입이라고 보기는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