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재판 안 열려" 일제 강제노역 추가소송 '궐석재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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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미쓰비시머티리얼에 소송서류 송달 여부 불분명…공시송달 신청 방침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일부 소송이 3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궐석재판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24일 유족 A씨 등 19명이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3억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A씨 등은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우리 법원이 국제송달로 피고 전범 기업 측에 보낸 소송 서류가 송달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채 재판이 6차례나 연기됐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유사한 다른 사건들도 일본 외무성에서 송달 여부를 확인하는 보고서를 보내주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며 공시송달 신청을 희망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다른 사건 진행 사례들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B씨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같은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시송달 절차가 받아들여지면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가 제출한 근거 자료로 재판할 수 있는 궐석재판이 열리게 된다.
앞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홀딩스(전 스미토모석탄광업) 강제 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민사소송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담당 재판부가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두 전범 기업은 1년 3개월 만인 2020년 7월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참여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24일 유족 A씨 등 19명이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3억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A씨 등은 2019년 4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우리 법원이 국제송달로 피고 전범 기업 측에 보낸 소송 서류가 송달됐는지도 확인되지 않은 채 재판이 6차례나 연기됐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희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유사한 다른 사건들도 일본 외무성에서 송달 여부를 확인하는 보고서를 보내주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며 공시송달 신청을 희망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다른 사건 진행 사례들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족 B씨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역시 같은 절차를 밟기로 했다.
공시송달 절차가 받아들여지면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가 제출한 근거 자료로 재판할 수 있는 궐석재판이 열리게 된다.
앞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스미세키 홀딩스(전 스미토모석탄광업) 강제 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민사소송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담당 재판부가 공시송달을 통해 궐석재판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두 전범 기업은 1년 3개월 만인 2020년 7월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