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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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연장 대상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다.

중기부는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지원했고,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또 분할상환 방식인 시중은행 보증부대출의 경우 만기일은 변동 없이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앞으론 거치기간을 확대한 만큼 만기일도 연장해 분할 상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예컨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5년) 방식을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6년)으로 연장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진공, 중진공, 기보, 지역신보의 대출·보증분은 총 6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은 51.6%인 31조원, 2020년 4월 이후 대출·보증분은 48.4%인 29조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다음달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대출·보증분에 대해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최대 12개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변동금리인 경우 만기연장에 따른 은행별 대출 금리는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8일부터 각 정책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