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측이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의전비용 사용명세 등을 공개하라는 지난 2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청와대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은 물론 김 여사 의전 비용과 관련된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까지 개인 정보를 뺀 대부분 내용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은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의 청구에 따라 특활비와 김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 편성 금액과 지출 내용 등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최장 15년간 비공개될 전망이다. 청와대 측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또 공개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납세자연맹 측은 "우리는 전임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회피할 수단으로 악용되는 웃지 못할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라면서 "국민은 국가 예산으로 대통령과 영부인 의상비용이 지급됐는지, 청와대 장·차관 회의(워크숍)에서 제공된 도시락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었다"라고 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는 김 여사의 다양한 액세서리와 다양한 의상 등을 모아 보여주며 일부 의상은 수천만 원 명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부 네티즌은 김 여사 의전 비용 예산이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측이 비공개를 위해 항소했다는 점에 불만을 터뜨렸다.
이런 행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부부 내외의 식사나 생활용품 구매 등 일체 생활비를 사비로 지출한다고 공언했던 점과 대비돼 비판대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반려견 마루 토리는 물론 반려묘 찡찡이 사룟값도 직접 부담하겠다며 국민의 세금을 귀하게 여기는 청렴한 대통령 이미지를 쌓아온 탓이다.
취임 초 문 대통령이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치약 칫솔 휴지 등 대부분의 생활용품을 다이소에서 구매한다는 점도 화제였다. 일체 비용을 특수활동비 등 경비에서 처리했던 역대 대통령들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국민이 묻고 청와대가 답한다'는 취지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국민들의 물음에 적극적으로 답하기도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만들어졌다. 문 대통령의 이런 노력은 임기 막판 김 여사의 의전비용 논란으로 빛이 바래게 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