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재판에 또다시 출석하지 않아 공판 절차가 내년으로 밀렸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씨의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그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내년 3월12일로 연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서 사법공조 요청에 따라 소환했는데, 요청이 전달이 안 됐다"며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소환을 다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올해 5월28일 만기된다"며 "다시 발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스즈키씨의 소환 날짜는 각각 내년 3월12일, 4월21일로 지정됐다.

스즈키씨는 2013년 기소된 후 이날까지 22차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2013년 9월23일 첫 기일을 잡았지만 스즈키씨가 계속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를 요청했다. 또 2018년 9월에는 스즈키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하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죄인 인도 절차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앞서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그는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