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족연금 수급자 소재 불분명시 연금지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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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등에게 월 연금액의 최대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재가 1년 이상 불분명하고 수급권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지급 정지를 신청할 사람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직권으로 해당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공단은 지급 정지에 앞서 열흘 이상 기한을 정해 수급권자에게 소재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수급권자가 사망해 지급 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에 소급 가입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이후에 보험료를 지원했지만, 개정안은 일용근로자가 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소급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증서 안내사항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4개 보험 공통서식을 재정비하는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등에게 월 연금액의 최대 60%를 지급하는 제도다.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의 소재가 1년 이상 불분명하고 수급권자의 배우자나 자녀 등 지급 정지를 신청할 사람이 없다면, 국민연금공단은 직권으로 해당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했다.
공단은 지급 정지에 앞서 열흘 이상 기한을 정해 수급권자에게 소재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수급권자가 사망해 지급 정지가 취소된 경우에는 미지급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저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에 소급 가입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이후에 보험료를 지원했지만, 개정안은 일용근로자가 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소급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증서 안내사항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도록 하고, 4개 보험 공통서식을 재정비하는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