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빅테크 독점 막자…EU '디지털시장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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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다른 앱장터 허용해야
구글, 플랫폼 서비스 노출 제한
어기면 최대 年매출 10% 벌금
구글, 플랫폼 서비스 노출 제한
어기면 최대 年매출 10% 벌금
유럽연합(EU)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를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 도입에 합의했다. EU 회원국의 승인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와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유럽이사회는 24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법안 도입을 확정 지었다.
디지털시장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빅테크를 ‘게이트키퍼’로 규정짓고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게이트키퍼의 요건은 시가총액이 750억유로(약 101조원)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매출이 연간 75억유로 이상, EU 내 월간 사용자 4500만 명 이상 또는 연간 이용 기업 1만 곳 이상인 플랫폼을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따진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옛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뿐만 아니라 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 부킹닷컴, 중국 알리바바, 독일 전자상거래기업 잘란도 등이 규제 대상이다.
디지털시장법은 지금까지 나온 빅테크 규제 중에서 범위가 가장 넓고 제재 수위도 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 장터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 구글과 아마존 등 자사 앱 안에서 결제(인 앱 결제)를 강제한 회사들은 플랫폼상에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회사보다 우선 노출해서는 안 된다.
EU는 디지털시장법을 어기는 기업에 전 세계 매출(직전 회계연도 기준)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20%까지 확대 가능하다.
디지털시장법의 직격탄을 맞게 된 미국 빅테크들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경우 EU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와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유럽이사회는 24일(현지시간) 디지털시장법의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법안 도입을 확정 지었다.
디지털시장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빅테크를 ‘게이트키퍼’로 규정짓고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게이트키퍼의 요건은 시가총액이 750억유로(약 101조원) 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매출이 연간 75억유로 이상, EU 내 월간 사용자 4500만 명 이상 또는 연간 이용 기업 1만 곳 이상인 플랫폼을 한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따진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옛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뿐만 아니라 글로벌 숙박 예약 플랫폼 부킹닷컴, 중국 알리바바, 독일 전자상거래기업 잘란도 등이 규제 대상이다.
디지털시장법은 지금까지 나온 빅테크 규제 중에서 범위가 가장 넓고 제재 수위도 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 장터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 구글과 아마존 등 자사 앱 안에서 결제(인 앱 결제)를 강제한 회사들은 플랫폼상에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회사보다 우선 노출해서는 안 된다.
EU는 디지털시장법을 어기는 기업에 전 세계 매출(직전 회계연도 기준)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20%까지 확대 가능하다.
디지털시장법의 직격탄을 맞게 된 미국 빅테크들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경우 EU를 상대로 소송을 불사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