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암호화폐와 주식을 미끼로 한 피싱 거래소 사이트의 위험성은 앞서 몇 차례 짚어드렸습니다. 많은 독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기 거래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잡히지 않느냐는 건데요.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기 거래소 일당을 검거하기 어려운 이유, 피해액을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보이스피싱과 판박이...주범은 해외 체류

사기 거래소 일당을 잡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주범이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주범은 동남아 등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현금 인출책만 한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과 판박이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 가장 말단부의 인출책, 송금책만 경찰에 잡힙니다. 주범은 이들이 잡히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또 사람을 구해 일회용 인출책으로 쓰고 버릴 수 있습니다.

시중 은행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했는데, 이 계좌를 이용해 범인을 잡을 수 없냐는 독자 분도 계셨는데요. 이들이 입출금에 사용하는 통장은 대포 통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추적이 쉽지 않고, 오래 걸립니다.

최근에는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 사기 거래소도 많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로 투자금을 받는 식이죠. 시중 은행계좌와 현금을 사용할 때보다 추적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계좌 동결, 코인 사기 거래소는 해당 안돼

피해액을 되찾기도 어렵습니다. 피싱 거래소의 경우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급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사기에 연루됐다고 판단되는 계좌는 경찰이 은행에 동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로지 전화통화로 목소리를 듣고 돈을 넣은 보이스피싱만 여기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3월 24일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투자사기도 방지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코인과 주식투자를 가장한 사기도 전기통신 금융 사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계좌 지급을 정지할 수 있게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무조건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기도

피해액을 보전하기 위해 경찰 신고 단계에서 일부러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계좌 정지가 되고, 투자를 가장한 사기 거래소는 정지가 안 되기 때문이죠. 보이스피싱이 아닌걸 피해자 본인도 알고 있지만, 일단 억지로라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경우 은행에서는 해당 계좌를 열흘에서 14일 정도 임시 정지 시킵니다. 이 골든 타임을 이용해 계좌에 가압류를 걸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