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병원 이송됐으나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 40분께 53세 노동자 1명이 보수작업이 진행되는 타워크레인 상부에서 떨어진 와이어와 소켓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과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5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