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오피스텔의 화재경보기를 눌러 주민 대피 소동을 빚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난삼아 오피스텔의 화재경보기를 눌러 주민 대피 소동을 빚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난삼아 오피스텔의 화재경보기를 눌러 주민 대피 소동을 빚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1층 복도에 있는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장난삼아 누른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주민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장은 CCTV를 확인해 A씨가 화재경보기를 누르는 장면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탐문 수사를 벌인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당일 오후 검거해 조사한 뒤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