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후 현 정부 대상 첫 강제수사…산하기관 인사 핵심부서도 압수수색
검찰,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압수수색…고발 3년여만(종합2보)
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의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산업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25일 오전부터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 인사 관련 핵심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중 혁신행정담당관실은 수사의 중심에 있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인사 및 경영을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이날 해당 부서의 PC 등을 포렌식해 증거물을 확보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코드가 맞지 않는 산하기관장을 압박해 불법적으로 사표를 제출받은 정황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당시 사표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한 공기업 사장 A씨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산업부 한 국장과 서울 광화문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 사표를 제출해달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사퇴 의사가 없었지만 정부 입장이라고 하니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의혹 제기와 함께 산업부 고위 관계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 달라고 고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장·차관의 사퇴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내게 됐다는 내용이 고발 취지다.

고발 대상자는 산업부의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직 운영지원과장 및 혁신행정담당관 등 4명이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압수수색…고발 3년여만(종합2보)

이에 동부지검은 2019년 5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남동발전 전 사장 장재원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한전 4개 발전 자회사 전 사장들을 조사한 바 있다.

이후 관련 수사는 답보하다가 대선이 끝나자 고발 3년여 만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다시 불이 붙었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은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 검찰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를 상대로 벌인 첫 강제수사다.

일각에서는 수년간 묵혀뒀던 사건에 대해 다시 검찰이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현 정권을 겨냥한 각종 수사의 신호탄 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만약 수사를 통해 현 정부 차원에서 탈원전 반대 인사를 퇴출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파악되면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법원이 지난 1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자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 산업부 수사의 동력이 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장관 등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한 사건으로 전 정권 인사를 축출해내려 했다는 점에서 산업부 의혹과 닮은꼴이다.

검찰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고 판단한 만큼 마무리 차원에서 수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