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낮에 초등학생쯤 되는 녀석이 라면 국물 테러를 하고 도망쳤다"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직장이 가까워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는데 퇴근해보니 차량 보닛 앞 운전석 뒤쪽에 라면 국물 자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CCTV 영상을 돌려본 글쓴이는 라면 국물 테러범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는 어린 녀석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 먹은 컵라면 국물을 차에 붓고 집 앞에 던지고 갔다"고 말했다.
이어 "라면 국물은 헤드라이트 안쪽으로 스며들어 닦을 수 없어 세차장에 갔다"며 "하는 짓 보니 계속 저럴 듯하다. 얼굴 다 보이는데 신고해야 하나"라며 고민했다.
결국 글쓴이는 인근 초등학교 담당 경찰에 문자로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하고 해당 학교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영상을 확인한 학교 측은 글쓴이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사과했고 국물 테러를 한 학생에 대한 선처를 구했다.
초등학생이 라면 테러를 한 이유에 대해 글쓴이는 "당일 학교에서 혼나고 공부하다 스트레스받아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만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잘 처리하시라고 끝냈다. 아이는 자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다. 이번만 좋게 넘어가 보련다"라고 후기를 전했다.
네티즌들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알려서 심각성을 인지시켜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아이의 행동이 잘못된 게 사실이고 확실하게 교육해줄 필요는 있다", "글쓴이가 정말 대인배다. 적어도 세차비라도 손해배상 받아야 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우려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