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빽 있다"던 휴대전화 폭행 20대女 구속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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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서 60대 남성 폭행한 여성
주거지 불분명·혐의 부인…영장 발부
주거지 불분명·혐의 부인…영장 발부
서울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B씨와 시비가 붙자 그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은 A 씨는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고, 이를 본 B 씨가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유튜브를 통해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이 퍼지며 주목받았다. 영상에서 A 씨는 휴대전화 모서리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나 경찰 빽있으니까 놓아라", "너도 쳤다", "쌍방이다"라며 소리쳤다. 이때 B 씨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 씨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청원인이 글을 올려 A 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사촌 형은 시골에서 자라 서울로 대학을 나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한 가장"이라며 "충격이 컸을 텐데 본인보다는 주변 지인과 가족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일을 당한 게 많이 창피하다며 사건을 숨기려고 한다.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하게 처벌해 일벌백계해 달라"고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B씨와 시비가 붙자 그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은 A 씨는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고, 이를 본 B 씨가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유튜브를 통해 당시의 상황이 담긴 영상이 퍼지며 주목받았다. 영상에서 A 씨는 휴대전화 모서리로 B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치며 "나 경찰 빽있으니까 놓아라", "너도 쳤다", "쌍방이다"라며 소리쳤다. 이때 B 씨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B 씨의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청원인이 글을 올려 A 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사촌 형은 시골에서 자라 서울로 대학을 나와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한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한 가장"이라며 "충격이 컸을 텐데 본인보다는 주변 지인과 가족들을 더 걱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일을 당한 게 많이 창피하다며 사건을 숨기려고 한다. 제발 지하철 9호선 폭행녀를 꼭 강력하게 처벌해 일벌백계해 달라"고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