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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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 개정
모든 계약자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주행거리 사진 1회 제출 절차 간소화
모든 계약자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주행거리 사진 1회 제출 절차 간소화
오는 4월부터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만기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그러나 안내 부족 등의 사유로 가입자 다수가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2020년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724만명 중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1176만명으로, 548만명(약 32%)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에 이중으로 제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특약을 개정해 모든 가입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사진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특약 개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정해진 기간 내에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특약은 자동 해지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약 2541억원의 추가적인 보험료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약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최소 15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다수의 보험사가 약관 규정으로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해당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주행거리 사진 제출 안내는 모집채널별 특성에 따라 강화된다. 상대적으로 특약 가입률이 낮은 대면 채널의 경우 상품설명서 등에 자동가입 안내를 추가하고 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징구해 회사에 제출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비대면 채널의 경우 안내 팝업 시스템 구축(CM) 및 스크립트 반영(TM) 등을 통해 특약 자동 가입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보험사에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갱신 시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된다. 가입자가 보험료 환급을 위해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했다면 회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다. 보험사는 청약단계에서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해 가입자의 주행거리를 자동 확인·반영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만기 시 정산 처리를 하지 않고 보험사를 변경해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한 경우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책임개시일이 4월 1일 이후지만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 단, Ⅱ-2. -나의 경우 회사별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상이한 만큼 전체 자동차 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연간 평균 주행거리 확인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주말·시내 운전자 등 주행거리가 짧은 더 많은 운전자가 보험료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 및 정산 시 사진을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입자의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해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 특약(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만기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그러나 안내 부족 등의 사유로 가입자 다수가 특약에 가입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2020년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1724만명 중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1176만명으로, 548만명(약 32%)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에 이중으로 제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특약을 개정해 모든 가입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 가입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사진 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특약 개정에 따라 모든 가입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정해진 기간 내에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특약은 자동 해지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약 2541억원의 추가적인 보험료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약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최소 15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다수의 보험사가 약관 규정으로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해당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주행거리 사진 제출 안내는 모집채널별 특성에 따라 강화된다. 상대적으로 특약 가입률이 낮은 대면 채널의 경우 상품설명서 등에 자동가입 안내를 추가하고 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징구해 회사에 제출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비대면 채널의 경우 안내 팝업 시스템 구축(CM) 및 스크립트 반영(TM) 등을 통해 특약 자동 가입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보험사에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갱신 시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된다. 가입자가 보험료 환급을 위해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했다면 회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은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다. 보험사는 청약단계에서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해 가입자의 주행거리를 자동 확인·반영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만기 시 정산 처리를 하지 않고 보험사를 변경해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한 경우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오는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책임개시일이 4월 1일 이후지만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 단, Ⅱ-2. -나의 경우 회사별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상이한 만큼 전체 자동차 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연간 평균 주행거리 확인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주말·시내 운전자 등 주행거리가 짧은 더 많은 운전자가 보험료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가입 및 정산 시 사진을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입자의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해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