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신청 접수…전용 누리집도 구축
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7천만원까지 이자 지원
대전시는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대출한도를 7천만원으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매달 1∼10일 신청을 받아 넷째 주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대전에 주소를 두거나 지역 대학(원)·직장에 다니는 만 19∼39세 무주택자가 지원 대상이다.

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의 전세, 전월세전환율 7.3% 이하인 반전월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시가 연 2.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신청서를 출력한 뒤 서명해 제출하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본인 인증 후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전용 누리집(djhousing.djbea.or.kr)도 구축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시 청년정책과(☎ 042-270-0832)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