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료 수익의 일부를 투자자들이 나눠 갖는 ‘조각 투자’가 유행하면서 저작권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다. 최근 들어선 저작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P2P 대출 상품까지 나오면서 관련 생태계가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무도 음악 저작권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높은 이자를 내며 대출을 받거나, 헐값에 미래 저작권 수익을 넘기고 돈을 빌리던 과거와는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란 개념을 개발해 음악 저작권료의 가치를 높였다.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은 작곡가와 작사가, 투자자 등 저작권자가 음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다. 투자자들이 음악 저작권료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이 서비스의 특징이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돈이 지원금 형태로 저작권자에게 흘러가면서 저작권료의 가치가 높아지고 고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했던 작사가 작곡가들의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가 됐다는 설명이다.

아티스트는 자신이 만든 곡의 저작권료 지분 일부를 뮤직카우에 상장할 수 있다. 투자자가 저작권료 수익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이 청구권에 투자하면 상장 당일 청구권 가격 상승분의 50%를 뮤직카우로부터 음악 생태계 지원금으로 받는다. 저작권 자체의 지분을 넘기지 않고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뮤직카우 서비스의 장점이다. 음원처럼 미술품에 조각 투자하는 서비스도 유행하면서 미술품 창작자들도 높은 수수료를 내고 화랑 등에 출품해야만 고액 자산가들이 사들이던 기존 유통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재평가된 저작권료 수익에 대한 인식 덕분에 담보대출도 출시됐다. 오아시스펀딩은 지난 25일 저작권료 수익을 담보로 1인당 3년 연평균 음원수익의 6~7배를 빌려주는 담보대출 상품을 내놨다. 한국저작권음원협회 등으로부터 3년간 1억원의 저작권 수익을 받으면 연 3300만원의 6~7배인 1억8000만~2억원을 연 6~9% 금리에 빌릴 수 있다. 저작권 담보 투자 상품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입장에선 저작권법상 보호기간이 저작권자 사후 70년이어서 안전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오아시스펀딩은 음원을 시작으로 추후 미술품과 소설 등으로 대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탓에 공연이 줄거나 저작권료 수입이 감소한 창작자나 창작자의 유족도 저작권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