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탄 아들뻘에 폭행당해 '기절'…"XXX야" 욕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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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6개월
통행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비
통행 방해된다는 이유로 시비
고습 승용차를 타던 20대 남성이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50대 남성을 폭행해 기절시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부장판사)는 27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남성 B 씨를 폭행해 약 1분간 기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지인이 운전하는 고급 외제차 포르쉐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다. 운전자는 B 씨에게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야, 이 XXXX야"라고 욕설을 내뱉었고, 이에 B 씨가 항의하자 조수석에서 내린 A 씨와의 실랑이가 시작됐던 것이다.
A 씨는 B 씨의 허리춤을 잡고 들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B 씨가 신체를 일으키려고 하자 머리를 가격했다. 이에 B 씨는 기절했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부장판사)는 27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금천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시비가 붙은 50대 남성 B 씨를 폭행해 약 1분간 기절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지인이 운전하는 고급 외제차 포르쉐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었다. 운전자는 B 씨에게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야, 이 XXXX야"라고 욕설을 내뱉었고, 이에 B 씨가 항의하자 조수석에서 내린 A 씨와의 실랑이가 시작됐던 것이다.
A 씨는 B 씨의 허리춤을 잡고 들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B 씨가 신체를 일으키려고 하자 머리를 가격했다. 이에 B 씨는 기절했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단기간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