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억만장자세' 재추진…"부유층에 20%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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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지난해 무산됐던 '억만장자세'를 다시 수면 위로 올릴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소식통과 백악관 문건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오는 28일 2023년도 예산안을 공개할 때 의회에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명 억만장자세는 1억달러(1천200억원) 이상의 자산을 지닌 부유층을 대상으로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식·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가 적용된다.
백악관은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최대 3천600억 달러(약 440조 6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라고 WP가 정부 문건을 인용해 전했다.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려면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 인프라 법안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억만장자세를 추진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WP는 소식통과 백악관 문건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오는 28일 2023년도 예산안을 공개할 때 의회에 '억만장자 최저 소득세'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명 억만장자세는 1억달러(1천200억원) 이상의 자산을 지닌 부유층을 대상으로 최소 20%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식·채권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도 과세가 적용된다.
백악관은 억만장자세가 도입되면 향후 10년간 최대 3천600억 달러(약 440조 6천억원)에 달하는 추가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라고 WP가 정부 문건을 인용해 전했다.
억만장자세가 실행되려면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민주당은 바이든 행정부의 사회 인프라 법안 실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억만장자세를 추진했지만 공화당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