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5월2일까지 납부…코로나·산불 피해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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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법인이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집중 신고 기간을 다음달 1일~5월2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작년 연말 결산 법인 99만9천곳이 대상이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나눈 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이더라도 신고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중소기업이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 낸 세금에 대해 환급(결손금 소급공제)을 해주는데,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소급공제 대상 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집중신고기간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외에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1-9672)도 운영한다.
/연합뉴스
작년 연말 결산 법인 99만9천곳이 대상이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나눈 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이더라도 신고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다.
중소기업이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 낸 세금에 대해 환급(결손금 소급공제)을 해주는데,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소급공제 대상 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집중신고기간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외에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1-9672)도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