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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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근로자 13만여명에 대한 체류·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 입출국이 어려워지면서 농어촌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가중이 심화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끝나는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에 연장 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 해당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미 1년 연장을 받은 근로자는 4월 13일부터 6월 30일 사이 취업 활동 기간이 끝나는 근로자에게 50일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 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직권 연장 조치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할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증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