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약속 3번 어겨도 참았는데, 차 더러워"
"리뷰 썼더니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한다고"
![A 씨가 출장 세차를 받은 뒤 촬영한 사진.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435988.1.jpg)
2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출장 세차 리뷰 남겼더니 고소한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금 제 상황이 당황스럽고 무서운데 물어볼 곳도 없고, 제가 정말 잘못한 건지 답답하고 모르겠어서 글을 쓰게 됐다"고 운을 뗐다.
최근 유튜브를 통해 카 디테일링(차량 부위별 전문 관리) 영상을 접한 A 씨는 한 전문가 매칭 플랫폼 앱을 통해 관련 노동자 B 씨를 섭외했다. 약속 시간은 다음 날 오후 7시 30분으로 정했지만, B 씨는 약속 당일 "다른 차량 작업 중 차 사고가 나서 오후 10시 전까지 가도 되겠냐"고 한 차례 일정을 연기했다.
이날 오후 11시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A 씨는 작업에 드는 예상 시간(1시간~1시간 30분)을 고려해 작업 완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오후 11시 30분께 B 씨는 A 씨에게 전화해 "지금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고,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A 씨는 하루에 두 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화가 났지만, 새벽 시간에는 차 쓸 일도 없고 늦은 시각까지 고생한다는 마음에 화를 삭였다고 한다. 작업 완료 문자는 익일 오전 1시 7분에 받았다.
하지만 이날 아침 차량을 확인한 A 씨는 "이게 진짜 청소를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럽지 못한 차량 상태를 마주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도어 포켓에 있던 물건들은 전부 뒷좌석에 널브러져 있고, 뒷좌석 매트는 전부 거꾸로 끼워져 있었다. 거꾸로 끼워진 매트를 원래 상태로 해놓으려고 들었는데 매트에서 검은 때가 손에 고스란히 묻어 나왔다"고 했다.
A 씨는 차량 상태를 촬영해 B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이에 B 씨는 "작업했던 곳이 너무 어두웠고, 빌려온 장비를 이용해서 그랬다"고 사과하면서 "오후에 다시 방문해 재작업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B 씨는 A 씨에게 다시 연락해 "저녁 말고 다음 날 밝을 때, 오후 2시에 재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일정을 수정했다.
약속 시간인 다음 날 오후 2시가 됐지만, 이때도 B 씨의 연락은 없었다고. 답답한 마음에 A 씨는 먼저 B 씨에게 전화해 "언제 오냐"고 물었고, B 씨는 "2시 30~40분에 도착한다"고 했지만, 결국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도착했다고 한다.
A 씨는 "함께 기다린 아버지도 저도 정말 많이 화가 났지만, 어찌 됐건 다시 작업해주러 왔고 작업만 깨끗하게 잘해주면 된다는 마음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하고 갔다"며 "오후 4시 9분에 작업 완료 문자가 왔고, 바로 차를 사용할 일이 있어서 운전하면서 중간에 컵홀더와 도어 포켓만 확인했는데, 여전히 끈끈이와 이물질이 남아 있었다. 이게 잘 안 닦이는 건가 싶어 물티슈로 대충 닦아보니 너무 잘 닦였다"고 했다.
![A 씨가 전문가 매칭 플랫폼 앱에 작성한 리뷰.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435989.1.jpg)
리뷰를 확인한 B 씨는 A 씨에게 "별점 테러 고맙다. 리뷰는 어차피 보류하면 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B 씨는 "다시 찾아뵙고 가죽 클리닝, 바닥 항균 클리닝까지 해드린 결과가 별점 테러라서 너무 감사하다. 작업 전 사진 보내드린다. 내부만 3시간 작업해보기는 거의 1년 만인 것 같다. 그래도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새벽까지 열심히 작업했고,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구차하게 답글 안 달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3시간 작업하고 욕먹은 게 너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B 씨가 A 씨의 리뷰를 확인한 뒤 보낸 문자.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01.29436018.1.jpg)
A 씨의 리뷰는 앱 이용자는 누구나 볼 수 있어 공연성이 있고, 서비스에 불만을 느끼게 된 구체적인 과정을 서술했으므로 사실의 적시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B 씨 프로필을 통한 리뷰이기 때문에 특정성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리뷰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즉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고 보고 있다. 사실 적시의 목적이 '정보 전달' 등 공공 이익이라고만 판단될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